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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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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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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
위즈내과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의무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비밀 유지를 위하여 의료법에 의해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시 아래의 신분증 등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위즈내과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의무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비밀 유지를 위하여 의료법에 의해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시 아래의 신분증 등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위즈내과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의무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비밀 유지를 위하여 의료법에 의해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시 아래의 신분증 등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본인 또는 동의가 가능한 경우
본인 또는 동의가 가능한 경우
본인 또는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환자의 나이구비서류권리 주체
환자본인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 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
환자
법정대리인
환자친족 · 배우자
직계존속 · 직계비속
 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 증명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 증명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 
법정 대리인만 가능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 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
환자
법정대리인
환자 대리인
 형제 · 자매 ·

보험 회사 등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 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
법정대리인
신청자환자의 나이구비서류권리 주체
환자본인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 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
환자
법정대리인
환자친족 · 배우자
직계존속 · 직계비속
 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 증명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 증명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 
법정 대리인만 가능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 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
환자
법정대리인
환자 대리인
 형제 · 자매 ·

보험 회사 등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 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
법정대리인
신청자환자의 나이구비서류주체
환자
본인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 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
환자
법정

대리
환자
친족
·
배우

직계

존속
·
직계
비속
배우

자의
직계
존속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 증명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학생증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- 친족관계 증명서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 
법정 대리인만 가능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 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
환자
법정
대리
환자
대리

 형제

·
자매
·
보험
회사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 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- 환자 본인의 학생증
-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 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
법정
대리

ㆍ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ㆍ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ㆍ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ㆍ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ㆍ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시 아래의 신분증 등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 

ㆍ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ㆍ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ㆍ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ㆍ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ㆍ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시 아래의 신분증 등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 
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 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시 아래의 신분증 등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동의를 받을 수 없는 경우
구분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구분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구분구비서류
환자가
사망한 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
또는 의식불명은
아니지만 중증의
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을
할 수 없는 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
행방불명인
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
의사무능력자인
경우
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- 사본발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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